'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그 경과기간을 거쳐 2013년에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면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각 개인의 상해 및 실손보험의 사전 자필서명 조회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2013년 1월부터 기존의 마라톤보험의 가입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보험은 참가자 개인이 <개인상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에 가입하여 각자의 안전을 위해 참가자 별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주최측에서는 현행 보험법상 집단 상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최측은 보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탈의실 및 물품보관
탈의실은 대회장에 설치합니다.
참자가의 간단한 지참물 보관은 대회장에 설치한 물품보관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품은 각자 보관하시고 분실시 대회조직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록계측용 칩
기록계측용칩은 1회용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계측용칩은 배번호 뒷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이를 구기거나 회손할 경우 기록이 측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번호를 가슴 앞쪽에 달고 출발지점과 중간지점, 골인지점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측정됩니다